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추가 신청/ 신청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무엇인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대상 또 신청방법 및 이행확인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관련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란?
코로나 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① 공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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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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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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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5, 제조 운수 : 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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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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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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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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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②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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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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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③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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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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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축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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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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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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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중복수급 ·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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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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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됨. (https://www.버팀목자금.kr)
대상 조회 |
본인인증 |
추가 정보 입력 |
지급 |
1. 정보제공 동의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1.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
1. 업체명 2. 사업장 주소 3. 계좌번호 |
1.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문자 통보 2. 계좌입금 |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하는 확인 지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관련
□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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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명확히 이행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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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간 : '21. 01.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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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 각 지자체 담당부서 사전 문의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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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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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처리절차
□ 확인서 발급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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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는 기초지자체 단체장(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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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진공) :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사진 출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이트 https://www.버팀목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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