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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추가 신청/ 신청 대상

by 쏘'so 2021. 1. 27.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추가 신청/ 신청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무엇인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대상 또 신청방법 및 이행확인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관련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란?

코로나 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① 공통 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2.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5, 제조 운수 : 10 등)

  • (개시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②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③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축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 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중복수급 ·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됨. (https://www.버팀목자금.kr)

 

 

대상 조회

본인인증

추가 정보 입력

지급

1. 정보제공 동의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1.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1. 업체명

2. 사업장 주소

3. 계좌번호

1.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문자 통보

2. 계좌입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하는 확인 지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관련

 

□ 개 요

  • 대상 :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명확히 이행한 사업체

  • 발급기간 : '21. 01. 25(월)~

  • 발급처 : 각 지자체 담당부서 사전 문의 후 확인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신청 및 처리절차

□ 확인서 발급 관련 주요 내용

  1. 확인서는 기초지자체 단체장(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2. 중기부(소진공) :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사진 출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이트 https://www.버팀목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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