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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뜨거운 이슈/2021 사건 & 사고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성범죄 공범 1심서 징역 12년형 '이원호 일병'

by 쏘'so 2021. 1. 21.

텔레그램 n번방 박사 방 성범죄 공범 1심서 징역 12년형 '이원호 일병'

 

안녕하세요. 쏘(So)일거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크게 샀던 끔찍한 성 착취 범죄로 TV와 온라인 상을 도배했던 사건인 n번방 관련 사건의 주범인 이원호 일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 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법조인과 성직자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일곱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군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신상 공개가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라고 공개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출처: JTBC News>

 

수방사의 보통 군사법원이 어제 20일 아청법(아동 청소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원호 일병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등록 30년, 신상공개 7년을 명령했다고 하네요.

 

이원호 나이가 21살이라던데 12년 징역 마치면 약 30대 중반일 텐데 취업제한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40중 후반 정도 돼야 생활하는데 좀 지장 좀 있을 텐데 말이죠. 또 이런 악질 성범죄자는 사회에서 매장을 해버려야 하는데..

당시 사건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었던 사건 치고는 형이 너무 가벼운 거 같습니다.

 

<출처: JTBC News>

텔레그램 박사 방 관련 공범으로 지목된 피해자 중 단순하게 판매 및 제작으로 가담했던 경우도 최소 10년에서 15년의 징역을 받았는데요? 본 사건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 피해자가 겨우 12년 징역이라는 거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것 같습니다.

 

라떼는 말이죠. 군 신분으로 무언가를 잘못하면 민간 신분의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심하게 벌을 받았었는데, 박사 방에서 대화명 '이기야'로 활동하며 단순 공모도 아닌 박사 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물을 수백 번 제작과 유포한 이원호 일병에게 고작 이러한 판결을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죄질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징역을 이런 식으로 주다니요..

 

<출처: YTN News>

 

n번방 사건으로 관련 있던 주범들이 모두 잡혔다고는 하지만, 현재 텔레그램에는 여전히 성 착취 물 등의 영상들이 단속을 피하기 쉬운 개별접촉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VPN 같은 프로그램으로 우회해서 유포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싹을 뿌리 뽑아야 하는데 박사 방 같은 성 착취 사건이 제2의, 제3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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